[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월 소득이 8000만원을 넘어서거나 가상자산(코인)을 4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는데도 정부 '새출발기금'에서 빚을 감면해준 것으로 나타나자 금융당국이 '도덕적 해이' 심사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새출발기금 안내문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b644c17f595e9f.jpg)
금융위원회는 16일 '새출발기금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대응 방향' 자료를 내고 "실제 소득이 과도하게 많은 경우 등은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선정 심사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새출발기금 원금 감면자 3만2703명의 변제 능력을 분석한 결과 1944명이 변제능력이 충분한데도 총 840억원을 부당 감면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 중에는 월 소득이 8084만으로 변제 능력이 충분한데도 채무 2억원을 감면받거나 4억30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도 1억2000만원의 빚을 탕감받은 경우 등이 있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브리핑에서 "향후 소득·자산 수준에 따라 원금감면 수준을 차등화할 것"이라며 "구간별로 원금 감면율을 어떻게 정할지는 운영 사례와 차주들의 상황 등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새출발기금 채무감면 신청자가 가상자산 취득 사실을 은닉했을 가능성을 지적한 것과 관련해서는 "가상자산사업자와 연계해 신청자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이나 비상장주식 보유 사실을 숨기거나 신청 직전 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한 사례의 경우 환수 조치를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재산과 가상자산 보유 정보를 금융회사로부터 일괄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신용정보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금융위는 새출발기금이 코로나 시기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였기 때문에 절대적 소득 기준보다는 순부채를 기준으로 설계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원 대상인 자영업자의 경우 부채 규모가 크고 영업 제한 등에 따라 소득이 크게 감소하던 상황이었고, 코로나 당시 실시간으로 매출이 변동하는 상황에서 신청 직전년도 신고 소득 기준으로 상환능력을 판단하는 것이 부적절했다는 설명이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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