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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전담재판부 '2심 적용·법원 내부 추천'…일보 후퇴


"연내 처리" 고수…여야 대치 정국 계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 '2심 적용·법원 내부 추천' 방식으로 설치하기로 확정했다. 기존 '1심 적용·외부 추천'에서 한 발 물러난 것인데, 당은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당은 앞서 해당 안건과 관련해 로펌 등 외부 법률 자문을 받은 바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 구성에 있어 내부에서 구성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며 "(내란전담재판부 판사는) 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조항도 추가해 그동안 염려돼 온 여러 부분을 없애는 방향으로 정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 안은 헌법재판소장·법무부장관·판사회의에서 추천한 9명이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었는데, 당 안팎에선 특히 법무부장관이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권을 갖도록 한 것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내란전담재판부를 기존 1심부터 설치하도록 한 것 역시 2심부터 설치하는 쪽으로 당내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존 법명으로 정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전담재판에 관한 특별법'으로 수정키로 했다. 이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기존 법명이) 처분적 법률(특정 사람 혹은 사건을 대상으로 한 법)이라는 점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명을) 일반화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당은 이를 바탕으로 원내지도부에서 최종안을 성안해 다시 당론 발의 과정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또 2차 종합특검, 내란범의 사면 제한 규정,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한 구속기간 1년 연장 가능 문제 등 기타 쟁점에 대해선 현재 당내 조율 중이거나 향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민주당은 법안의 위헌·위법성을 다듬은 만큼 우원식 국회의장의 순방 복귀 직후(오는 21~24일) 열릴 것으로 보이는 2차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기간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무조건 본회의에 상정,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는 2차 필리버스터 기간에 정리할 것은 상수로 틀림없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쟁점법안에 대한 여당의 처리 의지가 강경한 만큼 연말 여야 대치 정국 해소는 요원해졌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은 현재 '전 법안 필리버스터'를 내걸고 내란전담재판부를 비롯한 이른바 '8대 악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 신설 △법원조직법 개정(대법관 증원) △4심제 도입 △공수처법 개정 △정당 현수막 규제법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 △필리버스터 제한법)'의 철회와 함께 '통일교·민중기 특검' 도입을 여당에 요구 중이다.

다만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현재 야당의 요구 중 어느 하나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 대표는 전날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통일교 특검 요구에 대해 "수용 불가이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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