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KT 해킹 사고를 두고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같은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 의무 위반' 판단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나왔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d2907c1b540786.jpg)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7월 SK텔레콤 침해 사고 민관 합동 조사 결과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이용자 전체에 대한 위약금 면제를 결정했다"며 "KT 해킹 사태 역시 중간 조사 결과만 봐도 유사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종철 후보자는 "예단할 수는 없고 조사가 진행되고 보고가 이루어지면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국가 입법조사처도 KT 침해 사고가 SK텔레콤 사례와 유사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냈다"며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안전한 통신 미디어 환경 질서 확립은 국가기관의 주요 임무"라면서 "방미통위는 이용자 보호 약관 관리 등 할 수 있는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