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그룹의 건전 경영과 대주주 역할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저축은행의 주식 취득이나 자회사 설립 시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은행법 등 관계 법령에서도 정기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면제한다.

금융위는 시점과 업권 간 법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저축은행의 대주주인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면제한다.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일인 23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을 보유한 금융지주회사의 규제 부담이 줄고 금융지주회사의 저축은행 인수 유인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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