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는 KT 해킹 사고 전후 대응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사실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16일 밝혔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fd0e03a4a1021d.jpg)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장이 된다면 KT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사실조사를 진행할 것인가"라고 묻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임명이 된다면 그 점을 확인해서 권한 범위 내 있는 것이라고 확인될 경우 최우선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통신사의 보안 수준이나 침해사고 발생 여부가 이용자 계약 체결, 이용, 해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으로 보는가"라고 묻는 이 의원 질의에 대해서도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실제 금지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보기에 따라 해당될 수 있는 여지도 있어 보이지만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다.
이 의원은 KT의 BPF도어 감염 사실 은폐, 서버 자체 폐기, 신고 권유 거절, 침해 사고 늑장 신고 등으로 이용자 선택권이 침해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의원은 "고객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KT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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