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방미통위원장 후보자 "KT 현행법 위반 여부, 최우선적으로 조사"


이해민 의원 "고객정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KT에 책임 물어야"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는 KT 해킹 사고 전후 대응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사실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16일 밝혔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장이 된다면 KT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사실조사를 진행할 것인가"라고 묻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임명이 된다면 그 점을 확인해서 권한 범위 내 있는 것이라고 확인될 경우 최우선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통신사의 보안 수준이나 침해사고 발생 여부가 이용자 계약 체결, 이용, 해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으로 보는가"라고 묻는 이 의원 질의에 대해서도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실제 금지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보기에 따라 해당될 수 있는 여지도 있어 보이지만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다.

이 의원은 KT의 BPF도어 감염 사실 은폐, 서버 자체 폐기, 신고 권유 거절, 침해 사고 늑장 신고 등으로 이용자 선택권이 침해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의원은 "고객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KT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방미통위원장 후보자 "KT 현행법 위반 여부, 최우선적으로 조사"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