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김장중 기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화성정)이 지난 15일 국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는 외국인 증인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쿠팡과 MBK 파트너스 등 국내 시장에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며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경영주들이 외국인 신분이나 해외 거주를 이유로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를 고의적으로 기피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이나 형사처벌을 규정하고는 있으나, 외국인의 경우 사실상 동행명령 집행이 불가능하고 해외 체류 시 처벌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법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국회 본회의나 위원회가 외국인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의결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입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신설했다.
또 법무부장관은 국회의 요청을 받는 즉시 지체 없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의무화했고, ‘입국관리법’ 상 입국 금지 사유에도 ‘국회 증인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사람’을 명시적으로 포함해 제재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있다.
전용기 의원은 “국내에서 막대한 돈을 벌어가면서 정작 국민의 부름인 국정감사에는 외국인이라는 핑계로 불출석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이자 기만”이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외국인 증인의 국회 출석 이행력을 확보하고, 무너진 국회의 권위와 법의 형평성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화성=김장중 기자(kjjj@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