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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업자 정산자금 외부 관리 의무화 전금법 개정안 공포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PG업자의 가맹점 정산 자금을 전액 외부에 관리 의무화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6일 공포했다고 금융위원회가 밝혔다.

개정안에는 PG업자가 판매자 정산 또는 이용자 환급을 위해 보유하는 정산 자금 전액을 외부 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PG업 거래 규모에 비례해 자본금 요건을 높이고, 부적격 PG사의 시장 진입 방지를 위해 대주주 변경 허가·등록 의무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분기별 결제 대행 규모 30억원 이하는 3억원, 30억~300억원 이하는 10억원, 신설된 300억원 초과는 자본금을 20억원 이상 갖춰야 한다.

PG업자 등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 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정 요구, 영업정지, 등록 취소 등 단계적으로 조치할 근거도 마련했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공시하는 의무도 신설했다.

PG업자의 정산 자금 외부 관리 의무, 자본금 요건 상향 등 개정 내용은 하위 법령 마련 등 준비 기간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내년 12월 17일에 시행한다.

금융당국은 PG 정산 자금 외부 관리 제도를 안정적으로 시행하도록 내년 1월부터 'PG업자 정산 자금 외부 관리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산 자금 산정과 외부 관리 방식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등 업계의 법규 준수를 지원할 방침이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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