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금융감독원이 겨울철 전세 주택 누수와 화재, 강풍 피해를 둘러싼 보험 분쟁이 반복하고 있어 보험 가입 여부와 약관·보험증권 기재 사항을 사전에 확인할 것을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금감원은 16일 소비자 유의 사항을 통해 전세 주택 누수 사고가 건물 구조상 하자 등 임차인이 관리할 수 없는 원인에서 발생한 경우, 임차인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는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 경우 법률상 배상책임은 임대인에게 귀속한다.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0ffa307f37e881.jpg)
임대인이 가입한 보험도 약관에 따라 보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2020년 4월 이전 약관으로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
거주하지 않는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누수 사고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020년 4월 이후 개정 약관에서는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까지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화재보험은 건물 구조 변경이나 30일 이상 공실·휴업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으면 약관상 통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 사고 발생 이후라도 통지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보험금 지급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이동식 입간판 등이 쓰러지는 강풍 피해로 제3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시설이 보험 증권상 보험목적물에 포함돼 있지 않으면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기 어렵다.
금감원은 "주요 분쟁 사례를 통해 소비자들이 보험을 통해 겨울철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임우섭 기자(coldpl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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