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터 [사진=인천시]](https://image.inews24.com/v1/bea758eb159f49.jpg)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인천광역시는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총 72만여 건, 1214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정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약 1억원)하는 등 사실상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12월 두 차례 부과되는 세금이다.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건설 기계도 부과된다.
하반기 중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명의를 이전(매도) 한 경우 실제 차량을 소유한 기간 만큼 일할 계산돼 부과된다. 연간 세액을 이미 한 번에 납부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다.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이태산 재정기획관은 "납부 기한을 미리 알려주는 i-스마트납부 알림 서비스를 적극 운영할 것"이라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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