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인천에서 납치를 당했다가 경찰에 의해 풀려난 유튜버 수탉이 첫 재판에 따른 심경을 전했다.
![유튜버 수탉이 납치 폭행 사건으로 입은 부상 사진 등을 공개했다. [사진=수탉 숲 채널 캡처]](https://image.inews24.com/v1/2d90c6f54d9c18.jpg)
15일 구독자 104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수탉은 유튜브 채널 게시판에 "기다리던 첫 재판이 오늘 오전에 열렸고, 저의 모든 걸 빼앗으려 한 악마 같은 가해자들의 얼굴을 두 번 다시는 보고 싶지 않기에 재판장에는 담당 변호사만 출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 심리로 15일 열린 첫 재판에서 수탉을 납치해 살해하려고 한 일당들은 혐의를 인정했다.
수탉은 "그동안 심리 상담과 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이 순간들을 극복하려 노력하면서도, 다시금 복귀했을 때 겉으로 보여지는 밝은 모습들이 조금이라도 가해자 측에게 유리하게 적용되진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복귀를 망설였었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이 끝날 때까지 피해자다움 을 보여주며 우울하고 무기력하게만 있어야 하기에는 그 1분 1초조차도 제 하나뿐인 인생이 너무나도 아까워서 내일 중으로 다시 방송부터 복귀하려고 한다"고 공지했다.
수탉은 "하루 빨리 가해자들에게 합당한 형량이 내려지는 것이 제게 가장 큰 위로이자 피해 보상이기에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수탉은 지난 10월 26일 밤 10시 40분께 중고차 딜러였던 A씨 등 두명에게 납치, 폭행당했다.
수탉을 납치, 폭행한 A씨 등 2명은 지난달 21일 강도살인미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 혐의로 경찰에 구속기소됐고, 이후 살인미수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계획적인 강도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죄명을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다.
법원은 같은 달 29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또 송치 후 조사 과정에서 추가 공범의 존재를 확인해 그를 추가로 검거해 구속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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