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이른바 '비선계엄' 핵심 인물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받았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기소 사건 중 첫 번째 판결이다.
![12·3 비상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증인 신문에 답하고 있다. 2025.12.8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7ce0d07e649115.jpg)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노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구형한 징역 3년 보다 1년 적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노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였다"고 했다. 이어 "그로 인해 단순히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나 특가법상 알선수재의 죄책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는 위헌·위법적인 비상 계엄 선포라는 엄중한 결과가 야기됐다"면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또 "육군 정보병과 장성 출신인 피고인이 민간인 지위에 있으면서 인사권자인 국방부장관과의 개인적 관계를 내세워 진급에 탈락한 절박한 사람의 인사에 관여를 시도하고 계엄 상황을 염두해 둔 준비에 나아가 이 사건 2수사단 구성을 주도했다"면서 "후배 군인까지 비상계엄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끌어들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씨는 정보사 요원 명단을 정보사로부터 넘겨받은 이유에 대해 "요원들의 대량 탈북 사태를 대비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일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보사 김모 대령 등에게 교부한 문건에는 정보사 요원들을 부정선거와 계엄과 관련된 수사단원으로 구성하는 내용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체포 및 수사 임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했다"고 했다.
특히 "2024년 11월 17일 안산 롯데리아에서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과 김 대령과 정모 대령에게 사전 준비사항을 인지했는지 확인하고 미비한 부분에 대해 정 대령을 질책했다"면서 "최소한 2024년 11월 19일 최종 명단 수령시에는 요원 선발 목적이 계엄사태를 염두에 둔 중앙선관위 수사를 위한 수사단 구성이었음이 명백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 요건과 한계를 준수해 신중하게 그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례가 전제로 하고 있는 법리 따르더라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일부 실체적 요건이나 절차적 요건을 결여했다고 해서 곧바로 위헌·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애초부터 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와 무관하게 계엄 선포를 계획하고 이를 준비·수행하는 행위는 명백히 위헌·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영장 없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는 계엄선포와 같은 극히 이례적이고 극단적인 경우로 한정된다"면서 "그런데 이 사건 계엄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충족되거나 충족될 위험성을 예상할 만한 어떠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노씨는 지난해 9월에서 12월 문 전 사령관 등으로부터 비선 수사단인 '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 요원 46명의 계급과 출신 등 인적사항을 요구해 넘겨 받은 혐의로 올해 6월 기소됐다. 지난해 8월부터 10월에는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 김모 전 대령과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의 진급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과 백화점 상품권 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노씨가 이날 선고받은 형은 내란중요임무종사죄가 적용되지 않은 것이다. 정보사령관 시절 성추행 사건으로 불명예 전역한 노씨는 내란 사건 주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최측근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이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에서 심리 중이다. 이 죄는 검찰이 올 1월 먼저 기소했다. 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여죄가 상대적으로 단순해 먼저 선고하기 위해 병합하지 않고 사건을 따로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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