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부장판사(가운데)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위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https://image.inews24.com/v1/80458b75ba4f5e.jpg)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두고 '위헌' 지적이 나오자, 여당이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위헌 요소를 제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찬반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의견을 N분의 1로 존중하겠다는 설명을 곁들이는데, 공론화의 핵심인 '투명성'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따른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4일 내란전담재판부 법률 자문 결과와 관련해 "정청래 대표가 어제 받았다"면서 "다만 결과가 특별하게 어떻다는 내용을 발표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률자문 결과도, 법사위 의견도 공론화 과정의 N분의 1"이라며 "그 결과를 종합해 당 지도부가 방향을 정하고 의원총회를 거쳐 최종 내용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든 의견을 같은 비중으로 본다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판단의 근거가 될 정보는 공개하지 않은 채 절차만 강조한 셈이다.
공론화는 단순히 여러 의견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이 아니다. 쟁점이 무엇인지, 왜 의견이 엇갈리는지, 선택에 따라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까지 공유하는 과정이다. 그래야 논의 방향을 이해할 수 있고, 이후 결정에도 설득력이 생긴다. 지금의 논의에서는 이런 설명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의의 시점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1심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황에서, 2심부터 전담재판부를 적용하려면 제도 논의를 지금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이유가 있다. 논의가 늦어질 경우 제도 적용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기를 설정한 판단에는 나름의 배경이 있다.
문제는 공론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세부 내용들이 충분히 공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일정과 절차만 먼저 제시되다 보니, 공론화의 취지보다는 속도전에 방점이 찍힌 인상을 준다. 위헌 지적이 제기돼 로펌 자문까지 거쳤다면, 법률 전문가들이 '어떤 부분을 우려'했고 '어떤 쟁점이 남아 있는지' 정도는 공개하는 게 공론화 취지에 맞다. 그래야 공론화에 참여하는 이들에게도 숙고할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형사사법체계와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함께 얽힌 민감한 사안이다. 정치 보복이라는 오해와 향후 위헌 논쟁을 피하려면 속도만큼이나 설명이 중요하다. 위헌 지적이 제기돼 로펌 자문까지 거쳤다면, 법률 전문가들이 어떤 쟁점을 우려했는지 정도는 공론의 장에 올려놓는 것이 순서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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