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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소동 화재사고 유족 지원” 제천시의회 한마음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충북 제천시의회(의장 박영기)가 하소동 화재사고 유족 지원에 뜻을 모았다.

시의회는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유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내년 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의 유족을 지원해 지역사회의 안정과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천시의회 전체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제천시의회. [사진=아이뉴스24 DB]

대표 발의자인 박영기 의장은 “화재사고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유족들은 여전히 정신·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례 제정으로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위로금 지급 대상 △위로금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위로금 결정 및 통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다.

위로금 지급 절차와 기준을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는 단계로, 실제 지급액 결정 등 세부 사항은 향후 위로금심의위원회를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7년 12월 21일 발생한 하소동 화재사고로 29명의 희생자가 유명을 달리했다.

/제천=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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