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내년부터 감사인과 브랜드 명칭을 공유하는 네트워크 회계법인이 수행한 비감사용역 계약 내역까지 투자자에게 공개된다.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사업보고서에 해당 내용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기업공시서식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외부감사인과 체결한 비감사용역 계약뿐 아니라, 감사인과 네트워크 관계에 있는 회계법인이 수행한 비감사용역 계약 현황도 함께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72d3157da1b8a2.jpg)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공인회계사 윤리기준’의 후속 조치다. 개정 윤리기준에서는 네트워크 회계법인의 정의를 국제 기준에 맞춰 확대했다. 기존에는 통제·소유 관계가 명확한 경우만 네트워크로 봤지만, 앞으로는 △이익 공유 또는 비용 분담 △공동의 소유·통제·경영 △공통의 품질관리 정책 △공통의 사업전략 △브랜드 명칭 공유 △전문 인력 공유 중 하나만 충족해도 네트워크 회계법인으로 분류된다.
공시 대상에는 계약 체결일, 용역 내용, 용역 수행 기간, 용역 보수 등이 포함된다. 회사가 제3자와 용역 계약을 체결한 뒤 감사인이나 네트워크 회계법인이 하도급 형태로 실제 용역을 수행한 경우도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금감원은 이번 공시 확대를 통해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훼손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고 회계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사 내부감사기구는 비감사용역 계약 체결 전 감사인과 네트워크 회계법인의 독립성 준수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감사인 역시 네트워크 회계법인의 용역 수행 현황을 내부감사기구와 공유해야 한다.
금감원은 향후 감사인 감리 과정에서 네트워크 회계법인을 포함한 독립성 준수 여부와 감사 품질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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