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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말숙·김광명·최도석·이승연 부산시의원, 공인중개사 교육비 지원 근거 마련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임말숙(해운대구2, 국민의힘)·김광명(남구4, 국민의힘)·최도석(서구2, 국민의힘)·이승연(수영구2, 국민의힘)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이 공동 발의한 ‘부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5일 상임위원회인 해양도시안전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16일 제33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2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연수교육과 그동안 구·군 재량으로 운영돼 온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교육을 통합해 실시할 경우 해당 교육비의 일부를 부산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개설등록 후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이후 2년마다 시장이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왼쪽 위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임말숙·김광명·최도석·이승연 부산시의원. [사진=부산광역시의회]

또한 ‘공인중개사법’ 제34조의2는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이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거래사고 예방을 위해 비법정 교육을 직접 실시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법정교육인 연수교육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위탁 방식으로 일괄 시행되는 반면,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교육은 각 자치구·군의 재량에 맡겨져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거나 아예 시행되지 않는 등 지역 간 교육 편차와 교육 실효성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임말숙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의무교육인 연수교육과 거래사고 예방 교육을 통합해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통합교육에 한해 교육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교육의 균형성과 공공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인중개사는 시민의 가장 큰 자산인 주택과 부동산 거래를 책임지는 전문 직역인 만큼, 지속적인 교육과 윤리의식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교육의 질과 형평성을 높이고, 부산 부동산 시장의 신뢰 회복과 시민 재산 보호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광명 의원은 “단순한 자격 유지 차원의 형식적 교육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거래사고 사례와 최신 판례·유권해석을 반영한 실질적인 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공인중개사의 직무 역량과 윤리의식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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