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부산 영도구의회 의장 불신임안 제출…18일 임시회서 의결 여부 결정


“직권남용·직무유기”vs“사실 왜곡·정치적 남용”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에 최찬훈 현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제출돼 오는 18일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15일 아이뉴스24 취재에 따르면 김기탁·김지영·신기삼·이경민 의원 등 4명은 최근 의장이 직권을 남용하고 의회 운영 책임을 다하지 않아 의회의 정상적인 기능이 훼손됐다며 ‘영도구의회 의장 불신임 제안서’를 제출했다.

해당 불신임안은 지난 11일 제출됐으며, 발의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오는 18일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는 불신임안을 발의한 의원 4명의 요구에 따라 소집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전경. [사진=부산광역시 영도구]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의장·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은 법령 위반이나 직무 태만 등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가능하며,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불신임안이 가결될 경우 해당 의장은 즉시 직위를 상실하며 당사자는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현재 영도구의회 의석 분포는 국민의힘 3명, 더불어민주당 4명이다.

불신임 제안서에는 △주민대회 대관 과정에서의 부당한 압력 행사 △구의회 소식지 원고 무단 변경 △의원 연수 및 공무국외출장 지원 책임 방기 △구청장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한 의원 명예 훼손 방치 등이 불신임 사유로 담겼다.

제안 의원들은 “의장이 공정한 의정 활동을 보장해야 할 책무를 소홀히 했고 그 결과 의회 운영 전반에 혼선이 발생했다”며 “의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불신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 의장은 15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불신임 제안서에 제기된 사유 대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

최 의장은 “주민대회 대관과 관련해 행사 명칭은 ‘영도살리기 주민대회’로 특정 정당이 단독 주최한 정치 행사가 아니었다”며 “조례 역시 정치 목적 행사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담당 부서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으며 기존에 예정된 주민 행사가 취소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의회 소식지 원고 변경 논란에 대해서도 “의회 소식지는 공식 기관지로 외부 배포 전 사실관계나 법적 분쟁 소지가 있는 표현을 검토·조정하는 것은 의장의 편집 책임 범위에 해당한다”며 “문제가 될 수 있는 일부 표현만 삭제했을 뿐 발언의 핵심 취지는 유지됐다”고 해명했다.

공무국외출장 및 의원 연수와 관련해서는 “올해는 제도 개편과 선거 일정 등으로 공무국외출장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국내 연수 역시 의원 간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기로 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구청장 허위사실 유포 대응과 관련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일부 의원이 발송한 공문에 대해 의장이 반드시 회신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해당 사안은 본회의나 구정질문 등을 통해 다룰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사무과 관계자는 “임기가 많이 남지 않은 시점이어서 불신임안이 가결될 경우 부의장이 의장 직무대행을 맡거나 상황에 따라 보궐선거를 진행할 수도 있다”며 “현재로서는 관련 절차에 대해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부산 영도구의회 의장 불신임안 제출…18일 임시회서 의결 여부 결정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