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예린 기자] 충북경찰청은 지적장애인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도내 한 장애인 교육기관 전 간부 5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부터 자신이 근무 중인 도내 모 장애인 교육기관 등에서 중증 지적장애인 20대 여성 B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다시 신청한 구속영장에는 B씨의 여동생 C씨를 상대로 한 강제추행 혐의도 함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9월 B씨가 상담받은 한 정신과 의료기관으로부터 ‘성범죄가 의심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청주=장예린 기자(yr040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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