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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전형적인 나쁜 규제"


(사)좋은규제시민포럼, 정부 입법예고에 의견 제시
"배달비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부담 전가될 가능성 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배달플랫폼 수수료와 배달비 가격 규제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면서 시장 자율성과 소비자 부담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소상공인과 배달종사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지만, 실제로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단법인 좋은규제시민포럼(이사장 강영철)은 15일 '배달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최근 국회에 상정된 배달플랫폼 규제 법안들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좋은규제시민포럼은 "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방식의 규제는 시장의 자율적인 경쟁과 조정 기능을 약화시키는 전형적인 나쁜 규제"라고 했다.

이 단체는 수수료 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플랫폼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무료배달 서비스와 할인쿠폰이 줄어들고, 배달비 인상으로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배달비 상·하한 규제에 대해서도 배달종사자의 소득을 획일화해 피크타임이나 악천후 등 추가 수입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외 사례도 근거로 들었다. 미국 뉴욕시는 2021년 조례(Local Law No. 103 of 2021)를 제정해 배달플랫폼이 음식점에 부과하는 수수료에 상한을 뒀다. 배달 수수료 15%, 그 밖의 수수료 5%, 결제 관련 수수료 3% 등으로 제한하고, 결제 처리 비용과 동일함을 증빙할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이다. 이후 2025년 개정을 거치면서 서비스 유형에 따라 상한을 달리 두는 ‘enhanced service fee’ 체계를 포함하는 현행 규정으로 바뀌었다.

미니애폴리스·세인트폴 등 수수료 상한제가 시행된 일부 지역에서는 플랫폼이 규제 부담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별도 명목의 추가 요금을 붙이는 사례도 나타났다고 한다. 14개 도시와 주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규제가 시행된 지역에서 독립 음식점의 주문·매출이 줄고, 소비자 배달료가 오르는 흐름이 관찰됐다는 보고가 나왔다.

좋은규제시민포럼은 "정부와 국회는 일방적인 가격 규제 도입을 중단하고, 정보의 투명성 강화와 이해관계자 모두가 참여하는 자율적 협력 구조를 통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이 단체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국회 입법예고에 의견으로 등록해 전달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공약이었던 '배달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 9일 서울 강남역 사거리에서 배달라이더가 교차로를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공약이었던 '배달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 9일 서울 강남역 사거리에서 배달라이더가 교차로를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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