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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라이더 자기신체사고 보험료 최대 30% 인하


금감원, 청년층 시간제 보험 가입 확대…내년 1분기 시행
이륜차 할인 등급 승계하되 할증등급제도 도입 검토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생계형·청년층 배달 라이더의 자기 신체 사고 보험료를 최대 30% 인하한다. 청년층의 시간제 보험 가입을 확대, 이륜차 할인등급 승계 제도도 내년 1분기에 시행한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배달용 이륜차(유상운송용)의 평균 보험료는 연간 103만 1000원에 이른다. 일반 가정용(17만 9000원)의 6배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개발원의 전체 통계를 활용해 각 보험사가 더 합리적인 요율을 산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보험개발원 보유 통계량이 적어 각 보험사의 손해율 상황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보험료 부담 문제로 무보험 운행이 많은 청년 배달 라이더의 시간제 보험 가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만 24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으나, 만 21세 이상으로 완화한다.

시간제 보험 제도는 경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로 2019년 도입했다. 올해 6월 기준 약 18만 6000대가 가입했다.

이륜차 교체 후 새 계약을 체결할 때 과거 계약의 할인 등급 승계도 허용한다. 기존 이륜차 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계약을 해지하고 새 오토바이로 변경하면 과거 무사고 이력에 따른 할인 등급을 인정받지 못해 보험료가 2~3배 뛰는 문제가 있었다.

다만 이륜차를 여러 대 보유한 계약자는 최근 3년 이내에 만료한 계약의 할인 등급만 인정한다. 보험료 회피 목적의 교체로 확인되면 50% 특별 할증을 부과한다.

금감원은 2026년 1분기에 각 보험사의 요율서와 보험개발원 참조 요율서 개정을 완료하고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륜차에도 자동차보험과 같이 다 사고자에 대한 '할증 등급 제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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