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건설공사 10곳 중 네 곳 이상은 적자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건설협회가 앞장서 건설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적정 공사비와 공기 확보 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안의 과징금 부과 기준 완화를 요구하기로 했다.
![서울 한 아파트 건설현장.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098c739f23a9e3.jpg)
14일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한 '주요 현안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에 따르면 협회는 내년 예정가격 적정 반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실효성 있는 안전강화를 위해 적정 공사비와 공사기간이 보장되는 여건이 조성돼야 하기 때문이다.
협회와 건설산업연구원이 9월 11일부터 11월 6일까지 150개 회사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최근 3년간 준공공사 중 적자공사 비중이 43.7%에 달했다. 주요 이유로는 △공사비 과소 책정 △시공 단계에서 계약금액 미조정 등이 꼽혔다.
이에 순공사비 98% 미만 투찰자에 대해 낙찰 배제하는 제도의 범위를 현행 100억원 미만에서 3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부당한 예정가격 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단가 적용 의무화와 단가산출 자료 교부 의무화 등도 추진한다.
협회 관계자는 "발주자가 적정한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산정토록 의무화하여 현장여건, 공사난이도 등의 특성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고 공사비·공사기간이 관련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검증하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공사비 과소책정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상치 못한 물가상승,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및 공사기간이 합리적으로 조정되도록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논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건안법)에도 대응한다. 해당 법안에는 발주자에게 적정 공기․공사비 반영 의무를 부여하고 의무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과징금은 매출액 3% 이내, 상한액 1000억원,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 곤란시 10억원 이내다.
협회는 매출액 기반 과징금 기준이 건설업의 평균 영업이익률 3.15%를 고려할 때 기업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되면 대규모 실직, 협력업체와 전후방 산업 연쇄 부도 등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협회는 법안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동 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건설안전특별법안 공청회와 세미나로 합리적 과징금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하위법령 제정에 적극 참여해 현실을 반영한 부과기준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건설근로자의 안전의무도 강화한다. 사업주 못지 않게 작업에 투입되는 주체의 안전의식도 중차대하다는 차원에서다. 올해 협회는 국토위와 국토부에 의무위반 근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건안법에 반영하도록 건의해 건설안전특별법안에 근로자의 안전의무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항목을 신설했다. 내년에도 이런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지속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 한 아파트 건설현장.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3bc76ca5f4ecaa.jpg)
협회는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도 요청했다. 침체된 건설 투자를 살리기 위해 SOC 예산을 30조원 이상으로 편성하도록 건의하고 △적체된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세제·금융 지원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 △'도심 재정비사업 활성화 지원' 법안 조속 통과 △주택시장 수요 활성화를 위한 다주택자 등 세부담 완화 등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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