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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사후제재→사전예방 체계 전환…매출 10% 징벌적 과징금 신설


개인인정보보호위원회, 2026년 업무 추진계획 발표

[아이뉴스24 윤소진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사후 제재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반복·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 특례를 도입하고, CEO 책임 강화와 현장 점검 확대를 통해 제재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위원회 [사진=박정민 기자]
개인정보위원회 [사진=박정민 기자]

개인정보위는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인정보 보호 신뢰 기반의 AI융합사회 촉진’을 목표로 한 2026년도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계획의 핵심은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개인정보위는 사후제재 위주에서 투자 촉진형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통적 수집·보유 규제에서 AX 혁신 데이터 안전활용으로, 선진국 규범 수용자에서 글로벌 프라이버시 선도국가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실효적 제재 및 보호투자 촉진 △공공·민간의 선제적 예방· 점검 △신뢰 기반의 AI 사회 구축 △국민 생활 속 프라이버시 보호 △글로벌 데이터 신뢰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5대 추진방향을 수립했다.

우선 반복·중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 특례를 신설하고, 단체소송 요건에 ‘손해배상’을 추가해 유출 사고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추진한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제도도 개편해 예비심사를 도입하고, 중대·반복 위반 시 인증을 취소한다.

최고경영책임자(CEO)에게는 최종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로서 관리 의무를 법제화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지정 신고제를 도입한다. 다만 적극적으로 보호 투자를 이행한 기업에는 과징금 필수 감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사전 예방 강화를 위해 유통·플랫폼 등 대규모·민감 개인정보 처리 분야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을 확대하고,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상시 분석하는 ‘기술분석센터’를 구축한다. 창업·중소·영세기업에는 안전조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유출 사고 발생 시 즉시 시정할 경우 처분 부담을 경감한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술(PET) 연구개발과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도 병행한다.

AI 활용과 데이터 활용 제도도 정비한다. 개인정보위는 AI 특례를 도입해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확대하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가명처리 원스톱 지원체계’를 운영한다. 개인정보 이노베이션존 연계 허브를 구축해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지원한다.

에이전트 AI 등 고도화된 AI 확산에 대응해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데이터 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개인정보 제3자 전송 서비스는 올해 의료·통신 분야에서 내년 에너지·교육·고용·문화여가 분야로 확대된다.

일상 속 프라이버시 보호도 강화한다. 주요 시설 내 보안인증 IP카메라 사용 의무화 근거 법률을 제정하고, 로봇청소기·키오스크 등 생활밀착형 기기를 중심으로 프라이버시 설계(PbD) 인증제를 확산한다. 딥페이크 대응을 위해 AI 합성콘텐츠 삭제 요구권과 사업자 조치 의무를 신설하고,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우개 서비스’도 확대한다. 과징금을 피해 회복에 활용하는 ‘개인정보 피해회복 지원 기금’ 신설도 추진한다.

국경 간 데이터 이동과 관련해서는 표준계약서(SCC)와 구속력 있는 기업내부규정(BCR)을 통한 안전한 국외이전을 지원하고, 대규모 개인정보 국외이전 시 ‘국외이전 영향 평가제’를 도입한다. 미국·영국·일본 등과의 데이터 이전 체계 구축과 글로벌 규범 형성에도 적극 참여한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최근 개인정보와 데이터를 둘러싼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그간의 사후 제재 중심 제도가 그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여 확실한 변화를 이끌고 국민이 안심하며 신뢰할 수 있는 AI 융합사회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윤소진 기자(soj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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