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임기진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북도의 고위 공무원 관사 운영비 지원은 정부 기준에도 맞지 않는 특혜성 예산집행"이라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경북도는 부지사 등 고위 공직자 관사에 전기료·관리비 등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이미 2022년 단체장 관사 폐지를 권고했고, 부단체장 등 공무원 관사 운영비에 대해서도 ‘사용자 부담 원칙’을 분명히 제시한 바 있어 경북도의 현행 관사비 지원은 국가 기준과 배치된다.

임 의원은 특히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조례 제56조는 '관사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전기·수도·전화요금 등 필수 관리비는 예산 지출을 허용하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어 "사용자 부담 원칙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임 의원은 "지사께서는 매월 약 120만 원의 사용료와 공과금을 스스로 부담하고 있다"며 "같은 공직자라면 동일한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특정 직위만 예외적 혜택을 누리는 관행은 조직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타 시·도의 개선 사례도 언급했다. 대구·부산·경남 등은 이미 조례를 개정해 전기·수도·전화요금을 전면 사용자 부담으로 전환했으나, 경북도만 이러한 흐름에 뒤처지고 있다는 것이다.
임기진 의원은 "행안부 권고와 국가 기준, 조례 취지 모두가 '사용자 부담'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생활비 성격의 관사비를 세금으로 충당하는 관행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준을 재정비하고 필요할 경우 조례 개정까지 추진해 도민 상식에 부합하는 예산집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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