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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 비판 검사장들 강등·좌천…與 요구 현실화[종합]


정유미 전 창원지검장 법무연수원서 대전고검 검사로
박혁수·김창진·박현철 지검장, 법무연수원으로 발령
법무부 "내부 구성원 비난으로 조직 명예·신뢰 실추"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에게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검사장들이 좌천·강등됐다. '항소 자제'에 집단 반발한다며 평검사로 강등하라는 더불어민주당 요구를 법무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좌천당한 검사장 2명은 즉각 사의를 표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법무부는 11일 고위 검찰 간부 인사를 전격 단행하고 대검 검사급 검사(검사장) 4명을 전보하고 그 자리에 새 검사장들을 임명했다.

박혁수 대구지검장과 김창진 부산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이 모두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다. 정유미 전 창원지검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대전고검 검사(차장급)으로 강등됐다. 지난 11월 10일 노 전 대행에게 대장동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경위와 법리적 근거를 설명해달라고 성명을 낸 검사장 18인 중 일부다. 정 전 검사장은 성명과 함께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노 전 대행의 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정 검사장의 강등 인사는 2007년 3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서 서울고검 검사로 보임된 권태호 전 검사장에 이어 두 번째다. 그러나 권 전 검사장에 대한 강등인사는 그가 김흥주 삼주산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내사 중인 대검찰청 수사관에게 압력을 가한 것에 대한 징계 차원으로, '대장동 항소 포기 비판'과는 다른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 지검장은 이날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를 올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조국 전 법무장관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사건 수사에 관여하게 되며 양쪽 진영으로부터 번갈아 정치검사라는 비판을 받았다"면서 "그 과정에서 권력자는 한결같이 검찰을 본인들의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고,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늘 자신과 측근을 지키는 데 권력을 남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검사가 결정하는 업무에는 늘 외압이 따르기 마련"이라며 "검사는 절대로 외압에 굴복하고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박 지검장도 "고위간부가 된 뒤에 후배들과 검찰 구성원들께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했지만 이제 이 불민한 검사장이 마지막 소임까지 마치지 못한 채, 형사사법체계 붕괴의 격랑 속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계신 검찰 가족들께 무거운 짐만 남기고 떠나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검찰이 끝까지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며, 정의를 실현하는 든든한 기둥으로 남아달라"는 말을 남겼다. 정 전 검사장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 지검장과 박 지검장 자리에는 차장급 검사들이 승진·보임됐다. 대구지검장에는 정지영 고양지청장이, 부산지검장에는 김남순 부산고검 울산지부 검사가, 광주지검장에는 김종우 부천지청장이 각각 영전했다. 김 지청장은 현재 내란특검에 파견 중이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다가 앞서 사퇴한 박재억 수원지검장 후임에는 김봉현 광주고검 검사가 영전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업무 수행 등에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반복적으로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검사로 발령한 것을 비롯해, 검찰 조직의 기강 확립 및 분위기 쇄신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월 12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사장들을 겨냥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결연한 의지로 정치 검사들의 행태를 끊어내겠다는 결심을 해달라.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 면직을 하지 못하도록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대통령 시행령에 검사장을 평검사로 발령 내기 어려운 '역진 조항'이 있어 인사를 못 하는 상황이라는데, 이런 대통령령 폐지를 검토하고 건의하라"고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같은 달 14일 국회의 탄핵소추 없이 검사를 파면하지 못하도록 정한 검사징계법 폐지안을 직접 발의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같은 달 16일 "검찰은 법무부 소속 조직으로 인사권 역시 법무부에 있다. 법무부에 판단을 물어야 하는 사안"이라며 선을 그은 바 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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