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사진=아이뉴스24 DB]](https://image.inews24.com/v1/5b2f3185a65929.jpg)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들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특검팀은 11일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관련해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를 직무유기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 혐의와 관련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명확히 했다면서 직무유기 혐의가 명백하다"고 했다. 최 전 부총리는 직무유기죄 외에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가 추가됐다.
앞서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12월 26일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를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했으나 대통령 권한대행 중이던 한 전 총리는 "여야 합의가 없다"며 임명을 거부했다. 한 전 총리가 탄핵소추된 뒤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은 최 부총리는 정계선·조한창 후보만 임명하고 한 전 총리와 같은 이유로 마 후보 임명을 보류했다.
마 후보는 국회가 최 전 부총리를 탄핵소추한 뒤 권한대행직을 회복한 한 전 총리에 의해 결국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다. 헌법재판소는 올해 2월 27일 국회가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서 "마은혁 임명 보류는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라고 전원일치로 결정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적용됐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3일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계엄군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출입국본부에는 출국금지팀에게 대기하도록 지시하고 교정본부로 하여금 수용 여력 점검과 공간 확보 지시 등을 하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두 차례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범죄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당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지난해 5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한 전담팀 구성을 지시하자 김 여사의 청탁을 받고 검찰의 동향과 수사 준비상황을 파악해 전달한 혐의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도 재판에 넘겨졌다.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다. 특검팀 관계자는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른바 '안가회동'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증언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 한 전 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함상훈 서울고법 판사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한 인사검증이 부실했다면서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재판에 넘겼다. 한 전 총리도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날 12·3 비상계엄시 방첩사와 비상계엄 합동수사단에 검찰 인력을 파견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나 사실상 무혐의 처분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 관계자는 "해당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가 다 이뤄졌지만 심 전 총장이 관여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추가 조사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다. (국가수사본부로) 사건이 이첩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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