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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총 410조' SK하이닉스 '투자경고' 지정에…거래소 "제도개선 검토"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시가총액 410조원이 넘는 SK하이닉스가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가운데, 한국거래소가 최근 대형주들의 잇따른 투자경고 종목 지정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 전경 [사진=SK하이닉스]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 전경 [사진=SK하이닉스]

한국거래소는 11일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고 "투자경고종목(초장기상승 및 불건전요건) 지정요건을 단순수익률이 아닌 주가지수 대비 초과 수익률을 기준으로 변경하고 시가총액 상위종목을 제외하는 등 제도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내 시가총액 2위인 SK하이닉스가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면서 매수시 위탁증거금 100% 납부, 대용증권 지정 제외, 신용융자 매수 불가 등 매매가 제약되는 상황이 발생한 데 따른 조처다.

거래소는 "이번 SK하이닉스의 투자경고종목 지정은 2023년 4월 발생한 차액결제거래(CFD) 관련 주가하락 사태와 관련, 장기간 이루어진 시세조종 종목에 대한 투자유의 안내를 위해 도입 시행된 결과"라고 말했다.

올해 들어 코스피가 71% 넘게 급등하면서 투기성 수요에 따라 주가 변동성이 큰 코스닥 중소형 테마주뿐 아니라 코스피 대형주들마저 최근 줄줄이 명단에 오르고 있는 데 대해 투자자들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11일부터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를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했다.

전날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 종가가 1년 전(2024년 12월 10일) 종가 대비 200% 이상 상승하고,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시장경보 제도는 소수 계좌에 매매가 집중되거나 주가가 일정 기간 급등하는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 거래소가 투자위험을 고지하는 제도다.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 3단계로 구분된다.

투자경고 종목은 신용융자 매수가 불가능하며, 지정 후 추가로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투자위험 종목은 지정 당일 1일간 거래가 정지된다.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 전경 [사진=SK하이닉스]
한국거래소 본사 건물 전경 사옥 KRX

SK하이닉스는 지난 10일 종가 기준 1년 전 대비 244% 급등했고, SK스퀘어도 314% 치솟았다.

올해 들어 반도체 등 대형주 위주의 상승장이 이어지면서 코스피지수는 71% 넘게 급등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일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건수는 총 72건으로 지난해 연간 건수(44건)를 이미 넘어섰다.

시장경보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투자위험 지정 건수도 올해 7건으로 지난해(1건)의 7배에 달했다.

전날에는 현대로템과 현대약품이 그간 주가 급등에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됐으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롯데관광개발은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돼 투자경고 종목 지정 예고를 받았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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