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 6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5.6.20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9358fcde31b6b5.jpg)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통일교 측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정치인들을 선택적으로 수사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해당 사건은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며, 국가수사본부에 사건을 이첩한 시기도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해명이 계속될 수록 편파수사 논란이 더 커지는 형국이다.
박노수 특검보는 11일 브리핑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언급 대상은 특정정당 정치인이 아니라 여야 정치인 5인이었기 때문에 특정 정당을 위한 편파수사라는 말은 성립될 수 없다"고 했다.
윤영호 "국민의힘 보다 민주당과 가까웠다"
박 특검보가 언급한 '정치인 5인'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장관, 정동영 통일부장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 인사들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다. 여야 의원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특정 정당을 위한 편파수사라고 비판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통일교는 44년 숙원사업인 '한일 해저터널' 추진을 위해 유력 정치인들을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5일 자신의 청탁금지법 위반죄 등에 대한 재판에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가까웠다"고 했다. 그는 지난 8월 김건희 특검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특검보는 이날 "해당 사건은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재차 주장했다. 그는 "특검법에서는 '김건희를 정점으로 한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개입 사건 등'을 수사하도록 돼 있고, 2조 1항 16호는 의혹 사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하게 된 '관련 범죄'로 수사하게 돼 있다"고 했다. 이어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은 문재인 정부 시절, 여야 정치인 5인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것"이라면서 "이는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으로 정한 사건이 아니고 '관련 범죄'도 명백히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저희가 하고 싶어도 못한다.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여러번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 6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5.6.20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28181bd47953a6.jpg)
내란특검 "'국가안보실 인사개입', 직접수사 대상 아니지만 기소"
그러나 박 특검보를 비롯한 특검팀의 이런 해명을 두고 궁색하다는 비판이 더 거세지고 있다. 김건희 특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여야 의원 5인'에 대한 접촉 사실을 공식 인정한 지난 8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의혹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국가안보실 인사개입' 혐의로 윤재선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내란 특검팀은 "직접적인 내란이나 외환 의혹 수사 대상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성 있는 사건에 포함된다고 판단해 수사한 뒤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역대 특검 수사를 지휘했던 한 법조인은 "시간과 수사인력 면에서 특검팀 사정이 열악한 것은 알지만, 대형 비리사건 정황을 파악하고도 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미뤄놨다는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그 즉시 다른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첩했어야 했다"고 했다. 권력형 비리를 오래 수사했던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혐의자로부터 비리사건 진술을 확보하고도 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말은 특검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다"라고 김건희 특검팀을 꼬집었다.
김건희 특검팀이 내사 사건번호를 이 사건 인지 후 3개월만인 지난 11월에 부여한 것을 두고도 파문이 끊이질 않고 있다. 내사 사건번호란 수사기관이 공식적으로 수사를 개시하기 전 단계에서 사건을 관리하기 위해 부여하는 번호다.
박 특검보는 "11월 초 (국민의힘 집단 입당 등) 정당법 위반 혐의로 관련자들을 공소제기하면서 통일교 관련 수사는 종료가 됐고, 특검 수사 마무리 시점에 이첩하기 위해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한 것"이라며 "(언론 등을 통해) 제보(윤 전 본부장의 진술)로 인해 비밀성이 상실돼 버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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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불법정치자금' 의혹, 7월부터 언론 보도
특검팀은 이첩 후 수사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건번호를 늦게 부여했다는 취지지만 통일교와 정치권 유력 인사간 '뒷돈 의혹'은 이미 지난 7월부터 제기됐다. 윤 전 본부장의 진술 보다도 한 달 전쯤이다.
특검팀은 당시 윤 전 본부장을 통해 통일교 자금 1억원이 권 의원에게 넘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었고,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정치권의 불법 정치자금 수사를 여럿 지휘했던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실제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인들이 있다면 통일교단이 특검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그 즉시 탈출구를 모색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그렇다면, 특검은 그 3개월 동안 무엇을 했다는 것이냐"며 "특검이 말하는 '비밀성'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내사 사건번호를 누가 부여했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날 박 특검보는 "특검보와 특검의 의사가 다 반영됐다"고 했다. 통일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주무검사인 김형근 특검보와 민중기 특별검사 모두 사건 인지 이후 3개월이 지나서야 내사 사건 번호를 부여했다는 얘기다. 한편, 특검 안팎의 말을 종합해보면 통일교와 정치권 수사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이 원청으로 복귀 직전 최소한 내사 사건번호 부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내사 사건번호 부여 시점과 멀지 않다. 역대 특검팀에서 정치인 수사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수사 전문가들인 검사들은 이 사건 처리가 이후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본인들 역시 수사에 참여했기 때문에 책임을 면하기 위해 최소한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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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 만료했거나 임박
특검팀은 국수본으로 사건을 이첩하면서 적시한 혐의사실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정치인 5인에 대해서는 모두 죄명을 적시했다"고 했을 뿐이다. 이미 특검 손을 떠나 국수본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입장이지만, 특검이 어느 혐의를 적용했는지가 향후 수사의 스텝이 꼬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부터 접촉했다는 윤 전 본부장 진술을 전제로, 특검이 권 의원과 같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뒀다면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됐거나 임박한 것으로 관측된다. 뇌물죄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같은 구도로 자금이 건너갔다는 윤 전 본부장 진술에 따르면 권 의원과 다른 뇌물죄를 적용하는 것 역시 형평성 논란을 부를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검팀이 이 사건을 국수본으로 넘긴 다음날인 지난 10일 "특정 종교 단체와 정치인의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해 여야, 지위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국수본은 이날 구속 수감돼 있는 윤 전 본부장을 구치소에서 접견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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