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시장을 왜곡시키는만큼 수수료 상한을 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 vs "상한제는 부작용을 부를 수밖에 없는만큼 제도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여당 주도 토론회에서 배달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입법해야 한다는 제언과 반대의견이 교차했다.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발제자들은 상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느라 바빴다. 다만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상한제 입법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배달 수수료 상한제 입법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전다윗 기자]](https://image.inews24.com/v1/6687df6780ce4c.jpg)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배달 수수료 상한제 입법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국회에 다수 법안이 발의되는 등 배달앱에 수수료 상한을 두는 방안이 본격 논의되기 시작하는 가운데, 업계와 학계 인사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발제를 맡은 서치원 참여연대 실행위원 현재 배달시장은 왜곡돼 있고, 배달앱 수수료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방안 외에는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 보인다고 진단했다. 서 위원은 "일각에서는 여전히 입법 외에 다른 방법은 불가능하느냐는 반론이 나온다. 개인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금 상황에선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현재 배달앱 시장은 신규 진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자율규제 및 업계 엽약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은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최근 몇 년을 돌아보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수료를 규제하면 혁신이 저해된다는 지적에도 반대한다. 현재 배달앱의 기술 개발 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돼 이미 기술 효율 상한선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O2O 시장 특성상 지속적 혁신이 가능하지도 않다"며 "현재 배달앱들 역시 기술 개발보다는 마케팅, 광고, 할인 경쟁, 무료배달 경쟁 등에 더 몰두하고 있다. 수수료 인상은 기술 투자와 무관하게 이뤄지는 셈이다. 결국 현재 독과점 시장 구조가 변경되지 않는 한 수수료 규제 외에 근본적 해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배달비용 분담 구조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제한 이주한 변호사는 "배달앱 시장 불공정 문제 개선하기 위해선 입점업체들의 가장 부담이 되고 있는 배달비 분담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배달비 산정 방식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입점업체에 배달비 부담 강제를 금지해야 한다. 배달비 부담에 대한 입점업체의 선택권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반대로 현장에서는 수수료 상한제 입법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하명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무국장은 "플랫폼은 생태계다. 배달앱 수수료는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서비스 구조 전체와 연결돼 있다"며 "수수료 조정 논의는 특정 비용 항목만을 따로 떼어 규제하는 방식보다는 전체 서비스 구조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조건과 병행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플랫폼 사업 구조상 배달앱, 입점업체, 배달 노동자, 소비자가 연결돼 있다고 하더라도 배달앱과 입점업체 사이 총수수료 논의에서 배달노동자 수수료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공정위가 규율하는 방식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상한제 도입이 소비자 가격 인상 전가로 이어질 수 있다. 시장 독점 상황에서는 플랫폼에서 입점업체로, 입점업체에서 소비자로 비용 전가가 쉽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외에서도 제한적 상한제 적용 후 주문금액 상승과 배달비 증가 사례가 있었다"며 "상한제 도입은 배달앱 시장의 투명성을 먼저 갖추고 소비자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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