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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이익 침해시 이사에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


기업거버넌스포럼 '이사 충실의무 가이드 라인' 발표
'의무 미이행'시 배임죄 적용 불가…민사는 인정
계열사 간 합병 시 '소수주주 주총 승인' 절차 필요

[아이뉴스24 성진우 기자] 불공정 합병 등 의사결정을 내린 이사를 상대로 주주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이사 충실의무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천준범 변호사가 11일 '이사 충실의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성진우]
천준범 변호사가 11일 '이사 충실의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성진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11일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한 '이사 충실의무 가이드라인 설명회'에서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에게까지 확대한 상법 개정안이 실무적으로 작동하도록 여러 직무수행 기준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7월 1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라 기업거버넌스포럼이 구성한 테스크포스(TF) 팀에서 논의해 제작됐다.

1차 개정안은 기존 '회사'에만 국한했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명확히 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소수주주가 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날 발표에 나선 천준범 변호사는 주주 충실의무 개정 취지에 대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대원칙을 명문화한 것"이라며 "이는 당연한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사는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 전체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하고, 절차적 책임도 더 강화한다"며 "특히 기존과 달리 앞으론 이사가 직접 자신이 충실의무를 다했단 점을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 당시에도 가장 맹점이었던 이사의 형사 책임 문제에 대해선 "배임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천 변호사는 "자신에게 일을 맡긴 사람의 재산을 보호하는 업무를 맡았을 때 재산에 손해를 입혀야 배임죄가 성립된다"며 "이사가 충실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주주-이사' 관계에 이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폭넓게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이사의 잘못된 경영에 따른 주식 가치 하락은 '간접 손해'로 여전히 배상 대상이 되긴 어렵다. 그러나 불공정 합병 등 이사의 의사결정으로 특정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손해는 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단 분석이다.

천 변호사는 "이번 개정은 충실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사에게 민사로 배상 책임을 지게 한단 의미가 강하다"며 "물론 추후 (간접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등) 후속 입법도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신주발행 등 자본 거래는 기존 주주의 재산과 의결권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이사회는 더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

천 변호사는 "절차를 지켰다고 실체적 정의를 충족하는 건 아니다"라며 "자본 조달 시 모든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보호됐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령 기업 합병 및 분할 과정에서도 합병 비율에 대한 엄격한 검토가 이뤄진다.

계열사와 합병 또는 포괄적 주식교환에 있어서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소수주주의 다수결 방식 주주총회 승인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봤다.

천 변호사는 "합병에선 '1 더하기 1'이 3이 되는 시너지 효과가 가장 중요한데 계열사 합병은 사실상 거버넌스 변화가 없는 것"이라며 "이런 합병은 그저 지분율이 바뀌는 영향밖에 없기에 항상 특정 주주가 이득을 본다. 이사회는 미국처럼 합병 시 매출이 얼마나 오르는 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으로는 이사회 의사록이 이사의 충실의무 이행을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법적 증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 변호사는 "이제 '충분히 논의하고 신중히 검토했음', '원안대로 가결함' 같은 문구로 작성하면 절대 안 된다"며 "회사 내부에 따로 보관하는 별도 회의록은 증거능력을 갖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1차 개정안에는 이사 충실의무 확대 외에도 상장사의 사외이사 제도를 '독립이사'란 명칭으로 바꾸고, 그 역할과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이사회 내 독립이사의 최소 선임 비율을 이사 총수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상향하는 개정도 포함됐다.

/성진우 기자(politpet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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