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현정(왼쪽부터), 민병덕, 백승아, 문금주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국회의원 나경원, 곽규택 징계 요구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f777211561488b.jpg)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나경원·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지난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결정 방해) 과정에서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과 김현정·문금주·백승아 원내대변인은 11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이들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제출했다.
민 의원은 "(나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찬성하나 8대 입법을 반대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했다"며 "의제와 다른 내용으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본인 스스로 얘기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의장이 '의제로 돌아오라'고 여러 번 얘기했음에도 돌아오지 않았다"면서 "국회법 102조를 위반해 의사일정을 현격히 방해했을 때는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게 된다"고 부연했다. 국회법 102조에 따르면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김 원내대변인은 곽 의원의 무선마이크 반입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곽 의원은 본회의장에 반입할 수 없는 무선 마이크를 나 의원에게 전달했고, 피켓을 들고 연단에 서서 항의하는 등 국회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히 높기 때문에 제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왼쪽부터), 민병덕, 백승아, 문금주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국회의원 나경원, 곽규택 징계 요구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6ac53ec07373bd.jpg)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우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우 의장이 국회법을 근거로 들어, 나 의원이 발언하는 마이크를 껐다 켜는 것을 반복하고, 소형 녹음기가 의사진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전체 발언을 중지하는 과정을 보면 우 의장이 과연 국회의장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대로 지키는지 심각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과거 민주당 의원들이 무제한 토론할 때 소설을 읽거나 노래를 부르는 등 추태를 부렸음에도 (우 의장은) 단 한 번도 의사진행을 중지하거나 끈 사례가 없었다"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무시하고 민주당에 야합하는 행태를 보인 우 의장은 의장으로서 자격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장이 강제로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킨 건 지난 1964년 이후 61년 만이다.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 필리버스터 시작에 앞서 "국회법이 정한 무제한 토론은 시간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고, (토론) 의제는 국회법의 제한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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