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도 광주시 을, 국토교통위원회)은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상습적으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들의 정보를 보다 쉽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제도 역시 상습 채무 불이행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 채무 규모 등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만, 공개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실제 피해 예방에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보증기관이 대신 갚은 사례가 폭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 대상자로 분류되는 임대인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 실정이다.
실제 통계는 문제의 심각성을 그대로 드러낸다. 임차보증금을 미반환하여 보증기관이 구상채무를 갖게 된 임대인은 최소 1만4천여 명에 이르지만, 이 가운데 공개된 인원은 전체의 11% 수준인 1,612명뿐이었다. 피해 금액 역시 최소 8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공개 대상에 포함된 채무 규모는 2조7천억원에 그쳤다.
악성 임대인의 대다수가 제도적 사각지대에 숨어 있는 상태이며, 그로 인해 임차인은 전세 계약 단계에서부터 리스크를 인지할 수 없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안태준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상습 채무 불이행자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개 요건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도 해당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제도 개선 필요성에 동의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개 기준이 대폭 완화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구상채무 발생 금액 요건을 2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기존 조건을 삭제해, 공개 문턱을 절반 이하로 낮췄다. 이로 인해 그동안 공개 대상에서 벗어나 있던 많은 임대인이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안 의원은 이미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발생할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더욱 절실한 과제라고 강조한다.
또 이번 개정안이 실제 전세사기 예방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는 중요한 장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보 비대칭이 전세사기의 핵심 원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악성 임대인을 조기에 식별하고 거래 단계에서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의 강화는 매우 중요한 변화로 평가된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전세 시장의 정보 투명성은 크게 향상되고, 임차인 보호 체계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숨어 있던 상습 채무 불이행자들이 대거 공개됨으로써 전세사기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임대차 시장 전반의 신뢰 또한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결국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의 사후 처리 중심이던 기존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 중심의 새로운 정책 전환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광주=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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