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국민의힘 유재목 충북도의회 의원(옥천1)이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모빌리티 등 충북도의 핵심 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폐지 이후 변화된 법·제도 환경을 조례에 반영하고, 충북도 차원에서 전략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강화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생산·수출·고용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5년마다 전략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또 전략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결과에 대한 기술료 징수·관리 근거를 신설하고, 전담기관을 지정해 기술료를 체계적으로 관리·재투자할 수 있도록 해 도 재정이 전략산업 분야에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유재목 의원은 “충북은 이미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모빌리티 등 국가적 관심을 받는 전략산업이 집적된 지역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은 보다 정교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구개발부터 사업화, 인력 양성, 시‧군 협력에 이르기까지 전략산업 전 주기를 아우르는 종합 지원 체계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5일 열릴 430회 도의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이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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