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 씨가 음주 운전 혐의를 시인했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허준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이 지난 2023년 10월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2ab3af6413ccb0.jpg)
남 씨는 지난 4월 27일 오전 4시 10분쯤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를 초과한 0.122%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제한 속도가 시속 80㎞인 해당 도로에서 시속 182㎞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공판에서 노란 장발에 패딩 차림으로 출석한 남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느냐"는 판시 질문에 "맞다"라고 짧게 대답했다. 직업을 묻는 질문에는 "지금은 회사원"이라고 답했다.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이 지난 2023년 10월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30f5a502582a1f.jpg)
한편 남 씨가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필로폰 투약 논란으로 자숙 중이던 지난 2023년에는 3월 음주 운전 혐의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22년 8월에도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판결 집행유예 기간에 이번 음주 운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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