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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비도 납품대금 연동되나…이종배 의원 법안 발의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에 제조원가 상승 부담을 공정하게 반영받을 수 있도록 운송비·용수비 등 주요 경비까지 연동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충북 충주)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에너지 비용이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포함됐지만 운송비와 용수비는 여전히 제외돼 사각지대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하도급법은 원재료 가격 변동만을 연동 기준으로 삼고 있어, 에너지·운송·용수 등 필수 비용이 아예 반영되지 않는 구조다.

개정안은 상생협력법에서 운송·용수비를 ‘주요 경비’로 추가해 연동대상을 확대하고, 하도급법에서는 원재료 중심의 ‘주요 원재료’ 개념을 ‘주요 공급원가’로 전환해 에너지·운송·용수 비용까지 연동 체계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종배 의원은 “최근 전기요금·물류비·용수 요금이 최근 크게 상승하면서 업종별 제조원가 부담이 확대되고 있지만, 법적 연동 대상이 아니거나 제도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중소기업이 상승분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면서 “두 법의 이러한 한계를 동시에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두 법 모두에서 미연동 합의는 수급·수탁기업이 먼저 요청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상생협력법에는 연동 요청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명확히 해 연동제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실효성을 강화했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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