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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묶기만 해선 불안⋯'주택공급 특별대책지역' 도입 시급"


서종대 주택산업연구원장이 고안해 낸 긴급 제안⋯"공급 1년 앞당기는 효과"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수요는 여전히 두터운데 주택 공급의 맥이 꽉 막혀 있습니다. 이런 때엔 보다 적극적으로 공급을 하도록 환경을 마련해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공급 특별대책지역' 제도를 전격 도입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여러 법안에 흩어져 있는 공급 및 수요 규제를 일괄 조정하도록 하면 공급 기한을 최대한 줄이면서 공급 효율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봅니다."

서종대 주택산업연구원 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아이뉴스24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서종대 주택산업연구원장이 8일 '아이뉴스24'와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서 원장은 "수요 억제책은 여러 번의 조치를 통해 많이 도입돼 있는데 공급책은 미약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라면서 "빠른 인허가로 착공 속도를 높이고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해주는 '주택공급 특별대책지역'을 도입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 등 관계 기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서 원장이 고안한 특별대책지역은 집값 상승률이 높고 공급 부족이 심각한 시군구를 지정해 인허가 업무를 국토부가 직접 주도하는 방식이다.

주택 부족 정도와 집값 상승 속도를 감안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지정하도록 하고, 최소한의 범위로 최단 기간 운용하는 것으로 설계돼 있다. 운용에 따른 상황을 주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특히 지정된 지역에서는 도시정비사업을 포함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승인 권한을 국토부 장관으로 일원화하고, 국토부에 '통합심의위원회'를 둬 인허가 사항을 종합 심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인허가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기간은 적정하게 단축하는 동시에 협의 의견은 통합심의위가 심의, 조정하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또 용적률과 각종 영향평가 특례 부여, 토지취득률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토지수용권 부여,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조건 및 충당금 비율 완화, 분양 중도금 및 잔금대출 등 무주택 실수요자 대출에 특례 부여, 공공 자금과 보증 지원 강화 등 혜택을 주도록 한다.

이렇게 할 경우 인허가 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할 수 있고, 주택 착공을 그만큼 앞당기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서종대 주택산업연구원 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진행된 아이뉴스24와의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서 원장은 "현재 집값 안정을 위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네 가지나 동원해 수요 억제에 나서고 있다"면서 "공급 부족이 장기화한 상황에서 집값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특단의 공급 대책이 긴요하다"고 했다.

그는 공급이 빨리 따라줘야 하는데 국토부가 나서 온갖 노력을 기울여도 지자체나 관련 협의 기관들은 느긋한 자세를 가진 경우가 적지 않다고 우려했다. 집값이 오를 경우 지방세수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수수방관하기도 한다고 지적하며, 결국 주택공급 책무를 가진 국토부가 운용할 공급 제도의 책임과 권한을 가질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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