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부산의 한 여행사가 돌연 여행취소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결제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1일 부산 영도경찰서에 따르면 여행사 대표 A(40대)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패키지 여행경비 명목으로 고객 수 십명에게 총 5억여 원을 송금받은 뒤 여행취소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일부 소비자에게는 더 저렴한 여행 상품을 소개하며 결제를 유도한 뒤 기존 상품 금액을 변제해주지 않았다.

지난 10월부터 피해자들의 고소·진정서를 접수한 경찰은 A씨를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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