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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유성구,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포함 불구 지원대상 제외에 '지역 반발'


[아이뉴스24 강일 기자] 대전유성구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EPZ)에 포함돼 있음에도 정부의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또다시 지원 대상에서 빠지면서 지역사회 반발이 일고 있다.

유성구에 따르면, 10일 구청에서 열린 제18차 유성구 원자력시설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정기회의에서 방사성폐기물 관리 현황과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 가동 상황 등 지역 원자력 안전 현안이 다뤄졌다. 특히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연구용 원자로 소재지인 유성구가 지원 목록에서 제외된 문제에 대한 비판이 집중됐다.

유성구 원자력시설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정기회의 [사진=대전유성구]

주민 대표들은 발전용 원전 인근 지역과 동일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돼 있음에도 연구용 원자로라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유성구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라 EPZ에 포함돼 방재 훈련, 장비 관리, 주민 보호시설 유지 등 발전용 원전과 동일한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용 원자로는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난해 지방재정법 개정에서 제외된 데 이어,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번 개정안에서 전북 고창·부안, 강원 삼척, 경남 양산 등 EPZ에 포함되고도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했던 4곳이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됐지만, 유성구는 또다시 제외되면서 형평성을 잃었다는 주장을 내놨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전기를 생산해 지역자원시설세를 지원하는 발전용 원전과 국가 과학기술 발전, 의료용 동위원소 생산 등 더 큰 공익을 위해 가동하고 있는 연구용 원자로의 방재 부담은 전혀 다르지 않다”며 “EPZ를 관리하는 지자체는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강일 기자(ki005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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