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부산시설공단이 광안대교 통행료를 의도적으로 체납하는 상습·고액 미납자에 대해 다시 한 번 강력한 조치에 나선다. 지난해 처음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해 실효성을 확인한 만큼 올해는 보다 엄정한 대응을 통해 공정한 통행료 부과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공단은 12월 중순에 최근 미납 건수가 상위권에 속하는 50명을 대상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고소 절차가 임박했음을 공식 통지할 계획이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공단은 광안대교 개통 이후 처음으로 상습·고액 미납자를 형사고소했고, 총 33명을 대상으로 조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지금까지 3176만 원의 체납액이 실제로 징수되며 고소 조치의 실효성이 확인됐다. 대상자들은 구약식 처분이나 기소유예 등 다양한 사법 절차를 거쳤으며, 반복적인 체납 관행을 끊어내는 데도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이용자들의 고의적 미납이 이어지면서 제도 운영의 형평성과 공공재정 건전성을 저해하는 상황이다.
이번 내용증명 발송 대상자 50명만 보더라도 미납액은 총 1억 700여만 원, 위반 건수는 무려 1만 5700여 건에 달한다. 특히 한 이용자는 519건의 미납과 477만 원 체납이 확인되며 상습적 회피가 극심한 사례로 드러났다.
이성림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은 "통행료 부과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미납에 대해서는 어떤 예외도 두지 않을 것"이라며 "세외수입 확보는 곧 시민의 재정 건전성과 직결되는 만큼 책임 있는 이용 문화를 확립하는 데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부산=박채오 기자(che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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