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연명의료, 가족 결정 59% vs 본인 결정 40%


임민경 연구원 "환자 본인 결정 때 의료비·치료 강도 낮다"
사망 임박해 결정 땐 의료비 상승…"이행 시점 앞당겨야"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임종기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을 가족이 한 비율은 59%, 환자 본인이 직접 결정한 경우는 40% 수준으로 나타났다. 환자 본인의 결정이 삶의 질과 의료비 절감 모두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제도 적용의 한계로 가족 결정에 의존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민경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11일 한국은행·국민건강보험공단 공동 '초고령사회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생애 말기 의료를 중심으로' 심포지엄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줄이는 데 긍정적이지만, 실제 이행률은 낮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정보DB 분석 결과,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보류한 환자의 사망 전 1개월 의료비는 평균 460만원으로 일반 사망자(910만원)의 절반 수준이었다. 다만, 사망 직전에 연명의료를 중단하면 의료비가 1000만~1800만원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임 연구원은 "제도가 실질적인 사전돌봄계획(Advance Care Planning)으로 작동하려면 현재 '임종기'로 규정하는 이행 시전을 앞당겨 환자가 충분히 숙고할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명의료를 가족이 대신 결정한 환자들은 스스로 결정한 경우보다 생애 말기 의료비 부담이 더 컸다. 가족이 결정한 경우 사망 전 1개월 의료비는 평균 1211만원으로 환자 스스로 결정한 경우보다 많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기준 1023만원, 연명의료계획서 기준으로는 857만원이었다. 환자 결정 군은 환자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군과 연명의료계획서 군으로 구분한다.

치료 강도 역시 차이가 뚜렷했다. 중환자실 이용률은 가족 결정 군이 36%로 가장 높았고, 환자가 직접 결정하면 호스피스 이용률이 최대 44.5%로 가장 높았다. 환자가 미리 자신의 의사를 남기면 치료 강도는 낮아지고, 호스피스 같은 완화의료 이용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임 연구원은 "환자 본인의 자기결정이 삶의 질과 의료 효율성 모두에 긍정 영향을 준다"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죽음 인식(Death Literacy) 향상 계기로 삼아 상담의 질을 높이고, 지역·소득 격차 없이 평등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나아가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환자를 위한 대리 결정 기준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윤리적 의사결정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며 "환자·가족·의료진 간 소통 강화를 통해 존엄한 죽음을 실현하는 제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연명의료, 가족 결정 59% vs 본인 결정 40%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