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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84% 연명의료 원치 않는데 '유보·중단' 16.7%


판정할 병원 수도권에만 집중·중단 후 돌봄 체계도 미흡
한은 "개인 인생 마무리 결정을 끝까지 존중받도록 해야"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65세 이상에서 84.1%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서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냈지만, 실제로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비율은 16.7%에 불과했다.

11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팀의 '연명의료, 누구의 선택인가: 환자 선호와 의료 현실의 괴리, 그리고 보완 방안' 이슈노트에 따르면, 여전히 상당수 환자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종 직전까지 고통스러운 시술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 환자의 평균 신체적 고통은 단일 질환이나 단일 시술에서 경험하는 최대 통증의 약 3.5배에 이른다. 연명의료 고통지수 상위 20%에 해당하는 환자가 겪는 고통은 이보다 큰 약 12.7배 수준에 달했다.

연명의료 환자가 임종 전 1년간 지출하는 생애 말기 의료비 평균은 2013년 547만원에서 2023년 1088만원으로 연평균 7.2%씩 늘어났다.

이런 상황에 대해 한은은 △사전 논의의 부족 △의료기관 접근성 제한 △임종기 판정의 어려움 △돌봄 인프라 부재 등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제약하는 제도적·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수도권 대형 병원에 몰려 지방 중소병원·요양병원 환자들이 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 중단 이후의 돌봄 체계도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2025년 기준 전국 입원형 호스피스 전문 기관은 103곳으로 대부분 수도권에 있다. 호스피스를 희망하는 환자는 91%에 달하지만, 실제 이용률은 암 사망자의 23%에 불과하다.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우선 제도 참여 경로를 확대할 것으로 내다봤다.

생애주기별 맞춤 교육을 통해 제도의 취지와 절차를 알리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에게 건강검진 항목 확대나 건강보험료 인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다.

평소 이용하는 병의원이나 온라인 채널에서도 상담·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넓히는 방법도 제시됐다.

개인화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도입도 제기했다.

환자의 가치관과 구체적 선호를 의료 현장에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다. 시술별 선택적 거부 항목 외에도 인공 영양공급, 장기기증 의사, 의료 결정 대리인 지정, 임종 장소·돌봄 방식 등 희망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현재는 호스피스 이용 여부, 연명의료 중단 여부만 묻고 있다.

'제도 사각지대 및 이행 시점 문제 해소'를 위해 중소병원·요양병원에 지원을 확대하고, 환자가 평소 신뢰하는 사람을 미리 지정하는 의료 결정 대리인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방안도 필요한 것으로 내다봤다.

연명의료 중단이 단절된 의료행위로 끝나지 않도록 완화의료, 심리 상담, 가족 지원이 끊김이 없이 이어지는 통합 돌봄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연명의료 제도 개선의 목적은 연명의료 자체를 줄이는 게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가치관에 맞는 삶의 마무리 방식을 숙고하고, 그 결정이 끝까지 존중받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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