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김장중 기자]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지난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찾아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행안위 신정훈 위원장, 권칠승, 이상식 의원 등 3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고, 특례시시장협의회에서는 대표회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정숙이 창원특례시 자치행정국장이 함께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이날 특례시 법적 지위 명확화와 지위에 걸맞은 재정특례 지원,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무 이양 등의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신 워원장에게 전달했다.
특히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관련 총 9건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점을 강조하며,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다.
이들 5개 특례시는 인구 100만명이 넘는 기초 지자체로 광역시급 행정 수요와 광범위하게 점점 늘어나는 도시 문제 해결에 대한 한계에 부딪혀 왔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문제점 보완을 위해 2022년 1월 13일 ‘특례시’ 제도는 신설됐지만, 지위에 걸맞은 실질적인 행·재정 권한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이어 2024년 12월 발의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정부안을 포함, 현재 총 9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는 됐으나 현재까지 국회 행안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1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행·재정 권한 확보는 특정 도시의 특혜가 아니라 거점도시로서 주변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국가 균형발전을 이끌기 위한 필수 기반”이라며 “이름에 걸맞은 권한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지속적으로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장중 기자(kjj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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