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포항 남·울릉)은 군 비행장·사격장 인근 주민의 소음 피해를 줄이고 보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음대책사업·주민지원사업 신설 및 국방부의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의무화 △소음대책지역 주민 복지·소득증대 사업 근거 마련 △보상금 공제·감액 규정 삭제 등을 담아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의원은 "그동안 군 소음 피해 지역은 민간 공항에 비해 보상·지원이 턱없이 부족했다"며 "주민 생활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상휘 의원은 정치자금 회계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개정안은 영수증 등 증빙서류의 전자 제출을 허용하고, 고정 지출과 소액 지출에 대해서는 증빙서류 사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휘 의원은 "정치자금 회계는 투명성과 함께 행정 효율성도 중요하다"며 "보다 실효적인 현대식 회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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