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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시정조치 95% 완료…메타·MS·네카오 등 개선


올 상반기 108건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 점검

[아이뉴스24 윤소진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가 올해 상반기 이행 기간이 도래한 108건의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에 대해 점검한 결과, 103건(95.3%)이 이행되거나 이행계획이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2025년 제26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2025년 제26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는 10일 제26회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 사이 의결된 시정조치의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대상 108건 중 안전조치 의무 관련이 62건(58.3%)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정보 파기 22건(20.3%), 합법처리 근거 13건(14.8%) 순이었다.

이번 점검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는 메타(구 페이스북)의 시정조치 이행이다. 메타는 이용자의 적법한 동의 없이 종교·정치관·동성애 등 민감정보를 수집·생성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혐의로 지난 11월 과징금 216억원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이에 메타는 민감정보 기반 맞춤형 광고 타겟팅 옵션을 삭제하고, 페이스북 계정 연동 외부 앱·웹사이트 현황 확인 및 관리 기능을 개선했다.

손해보험사 12곳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위반으로 지난해 12월 처분을 받은 후 동의 절차를 전면 개선했다. 현대해상화재보험, 악사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엠지손해보험 등은 보험료 계산 시 상품소개·혜택안내 미동의자에 대한 동의 재유도 팝업 화면을 삭제했다. 또한 보험료 계산을 중단하거나 미계약한 경우 개인정보를 자동 파기하는 조치도 병행했다.

올해 6월 안전조치 의무 소홀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전북대와 이화여대도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전북대는 주요 정보시스템 대상 모의해킹 훈련 및 취약점 점검·조치를 실시하고, 사이버 위협 탐지·대응 시스템을 적용했다. 또한 보안관제 플랫폼을 구축해 안전조치를 강화했다. 이화여대는 학사행정 시스템 인증을 강화하고, 24시간 원격 보안관제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모의해킹 실시 및 취약점 조치 등으로 보안을 강화했다.

클라우드 사업자인 아마존웹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네이버클라우드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 결과 이루어진 개선권고도 모두 이행됐다. 이들 사업자는 이용사업자가 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서비스 내 추가 설정 및 별도 솔루션 구독 내용을 담은 '이용사업자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보유기간이 경과된 비회원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영향을 끼친 모두투어는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의 정기점검 시 파기 사항을 추가해 개인정보가 자동 파기되도록 조치했다. 또한 파기현황 점검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내부 결재 체계를 마련하는 등 개인정보 파기 프로세스를 개선했다.

소셜로그인 5개 사업자(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애플)도 올해 2월 개선권고를 받은 후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였다. 이용자가 소셜로그인 계정을 탈퇴하거나 연동을 해지할 때, 또는 소셜로그인 이용사업자의 웹·앱을 탈퇴할 때 해당 개인정보가 적시에 파기될 수 있도록 소셜탈퇴 및 연동 해지 방법·기능을 개발자 문서 등에 안내했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점검 중인 노원구, 컴티, 월드코인 등 3개 기관·기업의 5건에 대해서는 이행 여부를 추가 확인하고 이행을 독려할 것"이라며 "시정명령 유형화·구체화, 이행점검 체계 강화 등 시정명령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소진 기자(soj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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