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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불법 입양 이어 제3자 양도 40대女 실형


[아이뉴스24 장예린 기자] 불법으로 입양한 신생아를 다시 제3자에게 넘긴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남동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년간 아동 관련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17일 경기 평택에서 인터넷으로 알게 된 B씨에게 자신이 불법 입양한 신생아를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터넷에서 ‘미혼모 아이 입양’ 게시글을 보고 신생아를 불법 입양한 A씨는 남편 반대로 양육을 포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3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구체적인 공소사실은 전해지지 않았다.

청주지방법원. [사진=아이뉴스24 DB]
/청주=장예린 기자(yr040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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