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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예외' 빠진 반도체특별법, 국회 법사위 통과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항의했다. 2025.11.11 [사진=연합뉴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항의했다. 2025.11.11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0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을 처리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지난 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에는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기반 시설 조성·지원 △ 전력·용수·도로망 등 관련 산업기반 확충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인허가 의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여야가 2036년 12월까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해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위주인 반도체 위탁생산 산업에 대해서도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사위는 앞서 여야가 산자위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반도체 산업의 중요성과 특성을 고려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 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그 대안을 계속 논의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 법안에서 제외했다.

여야는 이달 중 열리는 본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을 최종 통과시킬 것으로 보이나, 국민의힘의 여당 쟁점법안 처리 방침에 대응한 전법안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계획에 따라 정확한 처리 시점은 미지수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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