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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진식품, 공모가 7600원 확정…의무보유확약 턱걸이


이달 11~12일 청약

[아이뉴스24 성진우 기자] 어묵 제조업체 삼진식품이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가를 7600원으로 확정했다. 기관투자가 대상 수요 예측 결과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기준선(30%)을 넘어섰다.

박용준 삼진식품 대표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상장 계획과 향후 성장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민희 기자]
박용준 삼진식품 대표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상장 계획과 향후 성장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민희 기자]

삼진식품은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진행한 기관투자가 대상 수요예측 결과와 시장 상황을 고려해 공모가를 7600원으로 확정했다고 10일 공시했다. 공모 주식은 보통주 200만주로, 확정 공모가 기준 공모 금액은 152억원 수준이다.

총 2313곳의 국내외 기관투자자가 참여해 경쟁률 1303.8대 1을 기록했다. 가격을 제시하지 않은 신청 수량(0.49%)을 포함해 99.71%가 공모가 이상 가격을 제시했다.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41.06%(신청 수량 기준)로, 우선 배정 기준 30%를 웃돌았다.

확약 기간별 수요예측 참여 내역을 보면 전체 참여 수량 19억5581만1000주 중 58.94%에 해당하는 11억5292주가 미확약을 신청했다.

코너스톤 투자자에 해당하는 6개월 보유 확약률은 0.88%(1729만1000주) 수준에 불과했다. 3개월 확약률도 4.22%(8271만5000주)에 그쳤다. 1개월 확약률과 15일 확약률은 각각 4.48%(8767만5000주), 31.45%(6억1521주)로 집계됐다.

앞서 삼진식품은 공모가 산정 근거인 비교 기업들의 평균 주가수익비율(PER)을 왜곡했단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삼진어묵 등 제품으로 널리 알려진 삼진식품은 상장 예비심사 단계에서 사조오양을 비교군에 넣었다가, 주가 변동에 따라 PER이 떨어지자 사조씨푸드로 교체했다. 게다가 사조씨푸드는 어묵 제품 대신 횟감용참치 매출 비중이 절반 이상이라는 점에서 비교 기업 선정이 부적정하단 지적이 나왔다.

삼진식품은 오는 11일과 12일 양일간 일반 청약을 진행한 뒤 22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다. 대표주관사는 대신증권이 맡았다.

/성진우 기자(politpet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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