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소진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에 손해배상 면책 약관 개선과 회원탈퇴 절차 간소화를 요구하며 강도 높은 압박에 나섰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2025년 제26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https://image.inews24.com/v1/83d3a4f6701111.jpg)
개인정보위는 10일 제26회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이 지난 11월 이용약관에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 접속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 규정을 추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안을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이 약관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리자의 고의·과실 입증 책임 규정과 상충되며,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로 이용자가 손해를 입으면 처리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이용약관이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회사의 면책 여부 및 입증 책임에 대하여 불분명하게 규정해 보호법의 취지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며 "이는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는 바, 쿠팡에 관련 내용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약관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또한 쿠팡의 회원탈퇴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게 구성됐다고 판단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2025년 제26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https://image.inews24.com/v1/6ea5ca85281ec0.jpg)
특히 와우 멤버십 가입자의 경우 멤버십 해지를 탈퇴의 필수 조건으로 운영하면서 해지 절차를 여러 단계 거치게 하고, 해지 의사를 재확인하는 등 멤버십 해지를 어렵게 만들었다. 일부 회원은 잔여 기간이 끝날 때까지 멤버십 해지조차 불가능하게 해 즉각적인 탈퇴를 막았다.
실제로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에는 탈퇴 관련 민원이 다수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개인정보 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의 방법이 수집 방법보다 어렵지 않아야 한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8조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개인정보위의 판단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3일 긴급 의결에 따른 쿠팡의 조치 결과도 점검했다. 쿠팡은 개인정보 '노출'을 '유출'로 수정하고 누락된 유출항목과 2차 피해 예방조치를 포함해 재통지했으나, 쿠팡 회원이 아닌 유출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통지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고 홈페이지 공지문의 접근성도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30일 이상 공지를 유지하고 사고 전담 대응팀 운영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최근 쿠팡 계정 정보의 인터넷 및 다크웹 유통 의심 정황이 잇따라 보고되고 있어 자체 모니터링 및 즉각 대응 체계 강화도 촉구했다.
개인정보위는 약관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쿠팡에는 7일 이내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유출 경위 및 법 위반사항을 면밀히 조사 중"이라며 "법 위반 확인 시 엄정 제재할 계획이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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