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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관광 '흔들'"⋯외국인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종료


외국인 환자 2년 새 10배 급증할 정도로 성행⋯내년부턴 급랭
쇼핑 등 연 7.5조원 소비 추정⋯"고용창출 효과 감소 불가피"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10년 가까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시행돼 온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가 올해로 종료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관광 수요가 회복세에 접어들었지만, 제도 종료로 숙박·에스테틱(피부미용) 업계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9일 서울 경복궁이 시민과 외국인들로 붐비고 있다. 2025.10.9 [사진=연합뉴스]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9일 서울 경복궁이 시민과 외국인들로 붐비고 있다. 2025.10.9 [사진=연합뉴스]

10일 업계에 따르면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3항)의 연장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제도는 이달 31일 종료된다.

2016년 도입된 이 제도는 외국인이 국내 병·의원에서 성형이나 피부 시술 등 미용 목적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경우, 납부한 부가가치세 10%를 사후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관광 회복세가 채 자리 잡기 전 제도가 폐지돼 미용·성형은 물론 숙박 수요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부과·성형외과를 찾은 외국인 환자 수는 2022년 8만2374명에서 2023년 84만6990명으로 2년 만에 약 10배 늘었다.

이들 미용성형 관광객의 소비 금액도 무시할 수 없다. 한국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지난해 외국인이 국내에서 지출한 의료, 쇼핑, 숙박 등 관광 비용은 7조5039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미용성형 외에도 다양한 연계 소비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환급 제도는 관광의 유인책으로 작용해온 셈이다.

부가가치세 환급 규모만 봐도 미용성형 시장 활성화에 기여한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외국인이 환급받은 금액은 826억원에 달한다. 접수 건수는 총 77만8148건이다. 상반기 기준 통계만으로도 8200억원 이상 규모의 시장이 형성돼 있다는 의미다. 이 같은 추세라면 연간 수요는 1조6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에스테틱 산업 간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앞서 필수의료 공백 방지를 위해, 의사에게만 허용됐던 피부미용 시술을 간호사 등 타 직역에도 일부 개방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수익성이 높은 피부과로 의료 인력이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미국 등에서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에게 보툴리눔톡신이나 필러 시술을 허용하는 제도가 이미 시행 중이다.

글로벌텍스프리(GTF) 관계자는 "외국인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제도로 발생하는 고용창출 효과를 고려하면 정책 실익은 충분하다"며 "이 제도는 단순 세제 혜택이 아니라 관광 산업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했다.

이어 "당사는 이 제도 폐지 후 발생할 여러 부작용을 감안해 다시 재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 재검토와 정책적 결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GTF는 외국인 관광객의 부가세 환급을 대행하는 민간 기업이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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