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수천만원에 달하는 두 자녀의 양육비를 미지급한 혐의를 받는 前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 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강영선 판사)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검찰 구형량인 징역 4개월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前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 씨.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bdfe11a9a4f952.jpg)
김 씨는 지난 2019년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전 부인 A씨가 양육하는 두 자녀의 양육비(1인당 매달 150만원)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20년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된 바 있으며 2022년 12월에는 여성가족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에도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김 씨는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여태껏 못 준 것은 잘못한 게 맞다. 지금 일용직을 하면서 매월 얼마라도 주려고 계획을 짜서 줄 수 있게 하겠다. 지도자 자격증을 다시 받아 코치로 자리 잡으려고 노력 중이다. 조금만 더 기간을 주시고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前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 씨.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e888218f5fe276.jpg)
그러나 재판부는 "이 선고까지 미지급된 양육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 감액된 양육비 액수 등을 고려하면 양육비를 미지급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까지 막연한 지급 계획만 언급해 과연 이를 이행하고자 하는 현실적 의지를 갖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가 일정 기간 내에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미성년 자녀들을 보호하는 것에 더 합당하다고 판단, 김 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前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 씨.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f02f9ad5d8e477.jpg)
강 판사는 "법정 구속하지는 않지만, 지급 의무를 항소심까지 하지 않으면 복역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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