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부산 연제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내년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두 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봉사화동 명목으로 연제구 내 선거구민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면서 본인들의 이름과 사진 등이 명시된 전단지나 명함을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고, 후보자는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다.

연제구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 등 선거 관련 중대범죄와 관련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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