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예린 기자] 충북경찰청은 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 51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9일 밝혔다.
1명은 구속 송치, 나머지 50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법 위반 유형별로는 벽보 훼손이 32명으로 가장 많았고, 투표지 촬영이 11명, 허위사실 유포 2명, 기타 5명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 5월 20일 제천시 영천동 한 거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운동원의 유세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50대는 구속 송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사범에 대해선 철저히 수사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